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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잘 보관한다고 해도 실수로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 분실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계약서 분실
실수로 전세계약서 분실을 하셨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텐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다 방법이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결해보세요
전세계약서 분실시 문제가 되는 부분
전세계약서가 분실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일단 알아봐야 차후에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 경우 우선변제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실을 하셨을 경우 우선변제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대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대처 방법
○ 계약서 사본 받기
전세계약서 원본은 중개업소(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 중개업소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중개업소는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연락을 해서 원본을 받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려는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은 경우
- 원본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은 경우 최초 계약서에서 받은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새로 확정일 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부동산 문제시에 우선변제권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중개업소에서 서류를 못 찾거나 서류가 많아서 찾아주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6조에 의하면 중개사는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39조에 의해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고 말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줄 거예요.
○ 행정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전입신고를 했었던 행정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확정일자 직인이 찍힌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연락해 보세요.
확정일자를 맡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임대차 물건,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활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확정일자 코너가 있어요 클릭을 하셔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세계약서 분실시에도 어렵지 않게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구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드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복사를 해 두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