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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태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내게 된다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꼼꼼히 알아보지 않았다가 향후에 과세될 수 있기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세금 중에서도 증여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면제한도는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족이나 친척간에 자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살아있으신 분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이며 돌아가신 분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은 상속세라고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증여세 납부의무자
그렇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증여세의 원칙적인 납세자는 수증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진세율 구조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1억 원을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10% 이므로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0년 기간 기준 합산 증여액이 미성연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인 경우 5천만원 이내의 증여액까지만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